검사의뢰 일반원칙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의뢰 일반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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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03 안내내용명 신규검사 요청 내용 이 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검사종목을 일상검사종목으로 개설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룹웨어 협조전으로 진단검사의학과장에게 검사실시 희망일자를 표시하여 보내면 개설 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준다 .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5 안내내용명 응급검사, 검체운송 및 검체접수 내용 외래환자로서 응급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검사 의뢰서와 함께 각과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응급검사실로 가져오거나 auto-carrying으로 운송한다. 외래채혈실에서 응급검사용 검체를 채취할 경우는 정맥혈만을 채혈한다.
검체접수 : 검체를 가지고 온 병실직원(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등)은 응급검사실 접수에 비치한 바코드 스캐너 빛에 검체를 가져다 쏘인 후 자신의 ID를 입력한다.
컴퓨터에 나타난 접수번호를 검체 의 빈공간에 적고 검체를 검체통에 놓는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4 안내내용명 응급검사, 일반원칙안내 내용 응급검사 종류는 L-80-①, L-80-②, L-81-①, L-81-② 검사의뢰서에 있는 항목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응급실,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응급검사는 24시간 실시한다.
평일 정규근무시간 종료후(하절기 오후 6:00, 동절기 오후 5:00) 부터 다음날 9:00까지 토요일 오후 1:00 부터 월요일 아침 9:00까지 및 휴일에는 임상병리과의 업무가 응급검사실과 혈액은행에서만 이루어진다.
응급검사의뢰의 결정은 의사(주치의나 관련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병실직원(간호사)이나 임상병리과 직원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응급검사실 직원은 검사에 적절한 검체의 접수 후 검사종목에 따라 기기상태가 양호한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각 병동 및 응급실에서는 설치되어있는 전산단말기로 결과를 확인하며 그 외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검사실(T.2479, 2241, 2246)로 전화 문의한다.
보고서는 그 이후 일반검사보고와 같이 1일 1회 의뢰처로 나간다. 단, 기계가 고장나거나 응급검사 의뢰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CPR(심폐소생술)팀에서 의뢰한 응급검사는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뢰시 응급검사실에 검체를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시고 와서 검사항목을 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전화로 통보하고 응급검사를 의뢰한 의사는 즉시 바코드를 발행하여 응급검사실로 보낸다.(의뢰시 담당의사 및 병동, 연락처 명기)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0 안내내용명 응급헌혈자 검사 내용 예상치 못한 응급대량수혈,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 등 정규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로, 혈액형 검사 이외에 HBsAg, anti-HCV, anti-HIV, VDRL, ALT 검사가 포함된다. 응급 심혈관 수술의 경우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및 농축혈소판을 본원 혈액은행이나 적십자혈액원에서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헌혈자들로부터 헌혈을 받아 응급헌혈자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혈액을 사용한다. 초응급 상황에서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한 응급헌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검사가 혈액은행 당직 직원이 1-2명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뢰될 경우 정상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하여야 한다. 응급헌혈자검사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33 안내내용명 자가수혈(수술 전 혈액예치) 내용 1) 본원 혈액은행에서는 수혈감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수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의뢰요령
① 외래 환자의 경우, 자가수혈의뢰를 혈액은행 담당교수에게 낸다. (Consult) 의뢰서에는 진단명, 수술 예정일, 예치희망 혈액량, CBC 소견등을 기록한다.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조정된 타과의뢰서와 환자를 헌혈실 가도록 한다.
②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타과의뢰서를 헌혈실에 접수시키면 된다.
3) 채혈은 혈액은행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철분제제를 경구로 투여하면서 주 1회 간격으로 실시하고(채혈 전 혈색소치검사) 마지막 채혈은 수술 전 72시간 이전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혈구 보존기간이 35 일이므로 최고 5단위까지 혈액예치를 할 수 있다.
4) 혈액요청시에는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가혈액예치증"상의 예치혈액량을 확인하고 자가혈액을 오더한 다.
5) 환자에게 자가수혈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질병 안내 팜플렛 2-4-1 "자가수 혈안내서"를 혈액은행에 신청하여 배포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80 안내내용명 증상전 DNA 검사 규정 내용 증상전 DNA 검사: 현재 일부의 질병에서 DNA 검사로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의 증상이 없는 자녀나 형제가 질병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상전 DNA 검사 (presymptomatic predictive test)라 합니다. 이는 적절히 사용될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잘 못 이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윤리 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증상전 DNA 검사의 규정: 증상전 DNA 검사는
1) Proband가 DNA 검사로 확진되고,
2) proband의 자녀나 형제로서 성인이며 (20세 이상),
3) 가족의 질병과 유전검사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4) 자녀나 형제 본인이 이 검사시행에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의뢰 방법: 동의서를 다음 site에서 출력하여 증상전 유전검사를 원하는 자녀나 형제가 직접 서명하고 검사를 의뢰하십시오.
[증상전 유전검사 동의서의 위치] => MIS => 동의서; 또는 MIS => HELP => 임상병리검사안내 => 소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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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0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기본절차 내용 수납 (서울대병원, 재진용검사 전표 수납) => 채혈실 (서울대병원, 주의사항, 검체용기수령)
=> 지역채혈 (녹십자의료재단 지방분소, 전화예약, 재진 1주일전, 수납된 영수증 제출 단 입원환자는 퇴원 계획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 채혈 및 검체접수(오전 8:30-10:00))
=> 검사실시 (서울대병원) => 외래진료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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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69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대상지역 내용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 전역 지역채혈 가능 전국 11개 도시
지역 도시 지역 도시 강원 원주 (033-748-1297) 경북 대구 (053-356-3352) 포항 (054-252-9838) 충청 대전 (042-673-0135) 경남 부산 (051-557-0494) 서산 (041-573-0138) 창원 (055-294-5615) 전남 광주 (062-524-4057) 제주 제주 (064-753-0748) 순천 (061-723-4057)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1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안내 내용 지방 환자에게 본 제도를 소개하고, 재진용 검사비 수납 후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특히 퇴원예정 환자의 외래 재진시 본 제도를 이용할 경우 퇴원 전에 외래채혈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외래채혈실에서는 지역채혈이 가능한 검사종목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검체용기를 배부한다.
- 전화 예약: 진료10일 전에 녹십자의료재단과 서울의과학 연구소 지방분소에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
- 채혈 날짜: 재진 1주일(5일-7일) 전에 검사하는 것이좋다. 담당의사가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3-4일 전에 채혈한다. (화학요법 환자 등)
- 채혈 요일: 월 - 금요일 (법정공휴일, 공휴일 전날, 10월14일, 11월 29일은 제외)
- 채혈, 검체 접수시간: 08:30 - 10:30 (지역 영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지역채혈의뢰서를 지참해서 채혈하러가야만 한다.
- 연락처: 추가로 검체 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 받을 전화번호(집, 직장)를 채혈한 녹십자의료재단, 서울의과학 연구소 지방분소에 알려야 한다.
시행여부 시행중 -
게시판 내용 분류카테고리명 일반원칙안내 안내내용코드 Z0072 안내내용명 지역채혈제도, 오더시 주의사항 내용 검사 Order시 주의사항 - 대부분의 종목이 검사 가능하다(24시간 요검사 포함).
- Order 방법은 통상적인 원내 방법과 같다.
- 요검사와 혈액응고검사는 재진 당일에 검사를 해야하므로 지역채혈에서 제외된다.요검사와 혈액응고검사는 재진 2시간 전에 채혈실에 와서 소변을 받아 내고 채혈을 하면 약 2시간 후에 진료실로 결과 보고가 된다.
시행여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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